미혼 자녀 사망시 부모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공제를 찾아보았습니다.
✅ 기본공제: 5억 원 (상속세 계산 시 기본적으로 공제)
✅ 부모가 각각 상속받으면 인적공제 적용
- 부모 1인당 5천만 원씩 추가 공제
- 부모가 두 분 다 생존해 있다면 총 1억 원(5천만 원 × 2명) 추가 공제
예를 들어 계산하면?
📌 예시:
- 미혼 자녀가 8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
- 부모가 각각 4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
💰 공제 적용
- 기본공제 5억 원
- 부모 각각 인적공제 5천만 원 × 2 = 1억 원
- 총 공제액 6억 원
📌 과세 대상 금액
8억 원 - 6억 원(공제) = 2억 원 (이 금액에 대해 상속세 부과)
💡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!
결론
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각각 5천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기본공제 5억 원도 적용됩니다.
따라서 상속 재산이 많지 않다면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.
이런일은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. 상속세를 공부하다보니, 저같은 초보라도 공부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즐거운 주말 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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