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계약 당일 특약사항 작성, 그리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필수입니다.새로운 집을 구하는 설렘도 잠시, 계약 과정에서 혹시나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? 안전한 거래를 위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알아볼게요. ✨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신분 확인하기계약서를 쓰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.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어요.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의 이름과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의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꼭 대조해 보세요. 대리인이 나온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💡또한 을구에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채권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