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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 자녀 사망시 상속세 기본 개념

방쇠 2025. 3. 14. 17:45

미혼 자녀 사망시 상속세 기본 개념

미혼 자녀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부모, 형제자매 등이 상속받게 됩니다.

 

1. 상속 순위

✅ 1순위: 직계비속(자녀) → 미혼이라 자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
✅ 2순위: 직계존속(부모) →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부모가 상속
✅ 3순위: 형제자매 →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
✅ 4순위: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→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 더 먼 친척이 상속

 

2. 상속세 과세 기준

  • 기본적으로 10억 원 이하는 세율 10%부터 시작해 '최고 50%'까지 적용
  • 상속세 공제: 일반적인 기본공제 5억 원 (부모가 상속받을 경우 추가 공제 가능)

 

3. 부모가 상속받을 경우 추가 공제

  •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인적공제
  •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‘미성년자 공제’는 해당 없음
  • 부모 중 1인만 생존 시,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

 

결론

미혼 자녀가 사망하면 보통 부모가 상속받고, 기본공제(5억 원) 및 추가공제 적용 후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
다만 부모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받으며,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상속관련 알아보다가 혹시나 찾는분도 계실까봐 남겨보아요.  상속관련이슈는 정말 어렵네요.

이런일은 정말없어야 할텐데, 너무나 어렵습니다.